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총포·총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 씨는 전날 오전 9시40분경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업주인 전모(46·여) 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훔친 권총을 통해 해운대구 좌동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모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홍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업 실패로 자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도주 과정에서 눈구멍이 뚫린 비니가 발견된 뒤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권총과 실탄을 훔친 뒤 사격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3시간 동안 사격장 인근을 활보하다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오후 1시35분쯤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홍 씨의 구속 여부는 5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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