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인을 가장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내국인 27명을 외환거래 신고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룩셈부르크,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1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동원, 국내 기업공개(IPO)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국내 증시의 시세조작이나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가 완료되면, 이들에 대해 외국환 거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물론 외국인 투자 인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상향한 것으로, 당국은 이들에 대한 투자 인가를 취소함으로써 국내 증시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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