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은 2013~2014년 8월까지 총 9923만3000건의 신분증 사본 등 고객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집한 고객정보 가운데 파기된 정보는 1549만1000건으로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수집 후 5년 이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 내부규정 역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5일 이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은행의 개인정보 파기율이 15.6%에 불과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보보호에 무관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