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새누리당) 의원은 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는 농협 대표이사가 재취업한 회계법인에 225억3400만원, 63건의 일감을 몰아 주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회계법인과 회계감사·사업·컨설팅과 관련해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3개 법인이 일감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법인에는 농협 내에서 대표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 등 각 분야 수장을 담당했던 이들이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표이사가 재취업한 회계법인과 계약 체결 시 농협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사업 추진 시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회계법인에서 농협의 대표이사급을 고액을 주고 영입한 것은 누가 보아도 회계법인이 농협의 로비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급이 농협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협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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