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실업급여 인상으로 평균 146만원 더 받는다···요건은 까다로워져

실업급여 인상으로 평균 146만원 더 받는다···요건은 까다로워져

등록 2015.10.06 18:35

현상철

  기자

공유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 수급액이 146만원 늘어난다. 단, 구직활동 증빙 및 훈련지시 등이 까다로워져 수급요건과 절차 등은 더욱 엄격졌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90%에서 80%로 낮아졌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웃도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1인당 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146만7000원 늘어났다.

기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받을 수 없었던 실업급여가 확대돼 용역업체 변경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만여명의 경비, 청소 근로자 중 연간 1만3000명 이상이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절차는 엄격해진다.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 증빙은 한 달에 한번에서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해야 한다.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해야 한다.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2개월 동안 지급이 제한되고,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인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한다.

고용부는 수급자격자는 약 6만2000명 줄어들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신청자는 10만4000명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