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친일행위자 이해승의 손자가 2010년 10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승소 확정된 친일재산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지체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300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재산 상속자인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의 항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복회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5년이 지난) 이달 말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제기 기한”이라며 “(정부가 아직도) 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해승의 손자는 선조가 조국과 민족에 끼친 씻을 수 없는 죄과를 참회하고 대법원 판결로 국가로부터 회수받은 친일재산을 국가에 자진 헌납하라”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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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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