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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태평양시멘트 가처분신청 기각···쌍용양회 매각 탄력받나?

法, 태평양시멘트 가처분신청 기각···쌍용양회 매각 탄력받나?

등록 2015.10.07 20:3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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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시주총서 이사선임 안건 무리없이 통과될 듯···채권단, 내주 매각공고

法, 태평양시멘트 가처분신청 기각···쌍용양회 매각 탄력받나? 기사의 사진


법원이 쌍용양회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의 공개 매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쌍용양회는 공시를 통해 전날 서울중앙지방 법원이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달 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수를 14명으로 늘리고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 총 5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사진 내 우호세력을 확보함으로써 매각에 힘을 싣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반발한 태평양시멘트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채권단 보유 지분의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가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신한금융투자·삼일회계법인 등 매각주간사는 오는 12일 쌍용양회 지분 46.83%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10월말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후 12월 중순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태평양시멘트가 제기한 우선매수권 지위확인 요청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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