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은 타이에이요시멘트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쌍용양회공업 #공시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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