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쌍용양회공업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공시)쌍용양회공업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15.10.07 17:29

김민수

  기자

쌍용양회공업은 타이에이요시멘트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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