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사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송무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과 함께 폭스바겐 본사, 미국 판매법인,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을 상대로 첫 집단 소송을 이번 주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는데 이은 폭스바겐 아메리카 현지법인이 그곳에 설립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그는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이외 차종의 자주일지라도 소송 원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총 695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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