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중 29명은 차량을 구입한 경우이며 9명은 장기렌트(리스) 차주다. 1인당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낸 이후 약 1000건의 문의가 들어왔다”며 “자동차 등록증과 선임계약서 등 소송 서류를 보낸 사람도 500여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13일 3차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에도 매주 한 차례씩 추가 소송을 하겠다”며 “원고인단이 100명에 근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고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경우와 해당 차종이 아니어도 추후 중고 가치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은 난달 30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 소유자 2명을 대리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 폴크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25만원이고 이후 승소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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