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배주주로서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경제정의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석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항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 회장은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기억장애 등을 호소해 구속재판 중이던 7월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구형량의 2배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30억원이 넘는데다 임직원을 동원, 회계를 조작해 자금을 불법 인출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주주, 종업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친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5∼2012년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거래대금,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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