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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가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추진된다

‘회사 허가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추진된다

등록 2015.10.27 15:50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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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장 여성이 회사의 허가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자의 허가 대신 통보만 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직장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개시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가 휴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휴가를 준 것으로 보고 근로자는 사측에 통보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며 “이들 휴가 사용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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