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첫 심리신동주가 제기한 소송 중 첫 공판으로 향후 소송에도 영향 미쳐양측 첨예한 대립 이어져···신동주는 양헌·두우, 신동빈은 갬앤장을 대리인으로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 간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권 분쟁 향방을 가늠할 법정 공방이 28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으로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로 열리는 소송이다.
특히 이번 소송 결과가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신동주 회장은 중국 진출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실제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동주 회장은 이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략해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등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신동주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으며 이번 소송 이후 민형사상 고소,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반해 롯데그룹은 상법에 근거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신동주 회장을 해임했으며 이것이 합법이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정 정보 등은 주주들에게도 공개되는 내용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 측은 신동주 회장이 이번 소송 외에도 장기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신동빈 회장의 트집을 잡기 위해 소송을 이용한다는 점 등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측의 대리인으로 나선 로펌들의 격돌도 빼놓을 수 없다. 신동주 회장 측은 기업 관련 사건에서 강한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가 변론을 맡았으며 신동빈 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나온다.
한편 가처분 신청 사건은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심문기일을 연 후 재판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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