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변경 등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어떤 교과를 국·검·인정으로 할지는 교육부 장관 고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공론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중요한 교육현안 결정 시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강화하고 교과서 발행체제나 교육과정 같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 도종환·유기홍·설훈·배재정·윤관석·안민석·김성주·조정식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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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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