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600% 2년 내 통상임금 적용···임금피크제는 유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올해 협상에서 잠정합의함에 따라 20여일간 이어진 갈등 국면이 일단락됐다. 노조의 파업은 물론 사측의 직장폐쇄도 철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종합화학 노사는 교섭대표가 울산공장에서 만나 잠정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전면파업을 중단했으며 사측은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이날 합의를 통해 양측은 상여금 600%를 2년 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는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에도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노조는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올해 교섭 난항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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