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6민사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황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부의 아들 황 씨는 공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2009년 10월 부대내 자재창고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공군은 처음에는 단순 자살로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부부의 요구로 재수사를 한 끝에 공군은 황 씨가 군복무 중 우울증, 상관들의 폭언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확인하고 2013년 4월 순직 처리했다.
부부는 아들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자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군복무중 상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등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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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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