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9년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교사1만7000여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2904개 학교에서 2만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 측은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오는 6일게 각 시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다수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은 13명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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