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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감형에 이목 집중

이재현 CJ 회장,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감형에 이목 집중

등록 2015.11.09 08:2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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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법원이 원심 깨고 사건 돌려보내재판 결과에 따라 이 회장 집행유예 가능할 것으로 관측

이재현 CJ 회장, 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감형에 이목 집중 기사의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회장이 감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0일 열리는 재판은 이런 대법원의 결정 따른 것으로 특히 배임죄가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아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이 고법이 내린 징역 3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 회장이 자유의 몸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아울러 재판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 배임죄 부분만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경영에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이 회장은 재판 준비와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총수의 부재로 대규모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아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하며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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