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이 감형된 만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이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그룹 해외법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식으로 회사에 3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603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62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치료를 받아왔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구속집행정지기간은 끝나게 된다.
이 경우 CJ그룹 측은 검찰에 이 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11월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유지된 채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CJ 측은 이 회장이 상고심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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