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특경가법 대신 형법 적용해 형량 줄 듯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법원은 2심이 유죄로 본 이 회장의 배임 혐의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특경법 배임죄는 재산상 취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취득한 이익이 얼마큼인지 가늠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특경법이 아닌 형법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CJ재팬㈜이 변제능력이 없는 팬재팬㈜의 연대보증을 서게 해 50억엔 가량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여기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은 이 회장이 CJ재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309억원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배임액을 309억원으로 산출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연대보증 당시 팬재팬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채무 전액을 팬재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팬재팬이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309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특경법 배임 혐의다. 나머지 횡령(115억원)과 조세포탈(251억원) 혐의는 이번에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1년이 감형된 만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CJ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감염 우려 등으로 아버지 빈소도 못 지켰을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후 부작용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해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가 파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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