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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운명의 10日’

이재현 CJ 회장 ‘운명의 10日’

등록 2015.09.07 17:34

수정 2015.09.08 08:04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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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대법원 최종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상고심이 10일 열린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10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기소된 이후 2년 여 만이다.

CJ그룹은 선고일이 확정되자 초조한 기색이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회장으로서는 대법원 선고가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은 건강상태와 3년이라는 형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심에서 법리를 다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다면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서 형량에 대한 법리를 다퉈볼 수 있지만 만약 기각 선고가 나온다면 항소심의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재판부가 형집행을 유예하거나 이 회장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월30일 이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대방하고 김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등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작년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으며 대법원은 오는 11월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근 부친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지난달 17일과 19일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변경 허가를 받아 어렵게 부친의 마지막길을 배웅했지만 이마저도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입관실만 두 차례 방문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CJ그룹과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고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 총수의 부재는 해당 기업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CJ그룹은 올해 공식 투자 및 고용 계획도 밝히지 못했고 정기인사와 조직개편도 이뤄지지 못했다. 각종 인수합병 시장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시는 것은 물론 지난해 투자 계획의 20%를 투자하지 못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공백으로 중요한 투자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등 경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의 구속 이후 CJ그룹은 전략기획협의체, 손경식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이 참가하는 그룹 경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이 부회장 역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SK그룹은 최근 최태원 회장이 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반도체 신규 공장 구축에 46조원을 투자하는 등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뒤 공격 경영으로 서울시내면세점 사업권 낙찰에 성공하는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을 계열사로 편입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한화테크윈과 한화탈레스의 인수를 완료하면서 삼성과의 빅딜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주력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총수의 빠른 결단이 주효했던 사례로 손꼽힌다.

이재현 CJ 회장 ‘운명의 10日’ 기사의 사진



CJ그룹이 대법원 선고에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회장으로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더라도 경영에 복귀하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한 동일 판단 여부로 지목됐고 최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진행됐기 때문에 또 다시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한편 이 회장은 상고심이 열리는 대법원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감염 우려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이 회장은 상고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상고심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은 피하라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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