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우리은행 기본연봉 240% 5년간 분할지급
현재 신한은행이 채택한 ‘차등형’이다. 이 방식은 임금피크 진입 연령이 특정 연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 직무경험 및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에 정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대상자에 한해 3가지 직군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중 마케팅직군을 선택하는 대상자에 한해 성과별로 최대 기존 연봉의 150%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성과주의와 같은 맥락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서도 일부 성과주의가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의 생산성 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에서 성과제 도입은 하지 않고, 대신 임금피크제에 돌입되면 전년도 기본연봉에 5년간 70~30%씩 총 240%를 분할 지급만 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계인 SC은행은 성과주의가 일부 반영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SC은행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에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이 적용되므로 고성과자는 더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것도 은행권의 성과급 체계가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지점이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중심으로 성과주의가 반영된 사례로 분류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확산의 분수령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은행들의 임금피크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자체가 성과주의에 기인한 것인 만큼 앞으로 성과주의가 은행 전반에 확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성과주의가 제도화되거나 명문화되지 않아서 다소 혼란스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며 애로를 전하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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