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 될 듯재판 결과에 따라 집유 가능할 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드디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403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문제삼았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을 통해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법인이 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배임이라고 판단했으며 1심과 2심의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대법원은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출금 채무 전액을 고스란히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배임죄가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또 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판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 배임죄 부분만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재판 결과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이 회장이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이날 재판에는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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