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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수출 ‘상계관세’ 논의···통상법 포럼 개최

산업부, 철강 수출 ‘상계관세’ 논의···통상법 포럼 개최

등록 2015.11.13 06:00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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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통상법 포럼’을 열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상계관세 제도는 수출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경쟁력이 증대돼 해당국의 시장에 피해를 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각국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함에 따라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가 부각되고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계관세는 수출기업과 수출국 정부가 모두 조사대상이므로 민·관간 유기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보호무역적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수출업체에 대한 일회적 조사의 성격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대상국 법령과 제도에 대한 보조금 판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병우 철강협회 전무는 “무역자유화가 진전될수록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통상법 포럼은 산업-통상 연계 관점에서 통상법적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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