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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8년’ 구형...동국제강“국가 헌신 기회 달라”

檢,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징역 8년’ 구형...동국제강“국가 헌신 기회 달라”

등록 2015.11.13 19:32

수정 2015.11.16 17:3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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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측, 장 전 회장 선처 호소...브라질 사업 성사 중요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3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관대한 처벌을 선고하면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발전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였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장 회장의 범행은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로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0년경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되고 2004년 회사자금 160억원을 횡령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그 직후인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다시 회삿돈을 빼돌리고 도박을 끊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선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피력했다.

장 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상당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달라고 요청했다.

장세주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많이 했다.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하겠다”고 호소했다.

동국제강 측은 “장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브라질 제철소 사업을 성사시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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