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가 2억900만원 상당의 벤츠 S63 AMG를 올해 3월 리스로 구입한 A씨는 주행 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음에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지난 9월 광주 화정동 벤츠판매점 앞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숴 화제가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지시해 9월 중순부터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에서 자발적 리콜 의사를 밝힘에 따라 12월 초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다임러AG 본사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차종의 엔진ECU 결함으로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10월18일, 미국에서는 10월29일 해당 차종 리콜을 발표했고 한국에서도 제작결함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면 국토부가 리콜을 확정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벤츠 S63 AMG 4MATIC 승용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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