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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골프채 파손 사건, 새차로 교환”

벤츠코리아 “골프채 파손 사건, 새차로 교환”

등록 2015.09.18 18:2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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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한 소비자가 결함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새차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18일 벤츠는 “신성자동차 주식회사는 이번 광주 S 63 AMG 고객 건과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원만한 중재 노력으로 금일(18일) 해당 고객분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벤츠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 워크숍에서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해 기술적인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 고객과 역시 합의를 이뤘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분께서는 차량 복구비용의 일부 및 차량 구입 후의 사용 기간을 고려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벤츠는 “벤츠 코리아와 모든 공식 딜러사는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에 사는 A씨는 새로 구입한 차가 주행 중 시동이 꺼지 생명에 위협을 느꼈지만 서비스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과정에 3차례나 반복됐다며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벤츠 측에서 교환을 미루자 이에 항의하며 지난 11일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운 뒤 골프채 등을 이용해 차량을 부순바 있다.

한편 차량을 판매한 대리점 측은 지난 14일 A씨가 파손된 차를 영업점 출입구에 세워둔 채 약 17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벤츠코리아의 중재로 16일 고소를 취하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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