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장세주 회장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세주 회장은 2004년 12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죄질에 대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동국제강이 입은 손해가 127억원에 달하며 투명하고 합리적 기업 경영이라는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세주 회장이 상당부분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다”면서 “횡령한 금액 중 118억원을 변제해 상당부분 회복된 것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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