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종부세액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조4624억원납부기한 내 미납시 3%가산금 부과
올해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인원 12.6%, 세액이 2.4% 증가했다.
올해 총 종부세액은 1조4624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과세대상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이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세액의 1%, 체크카드는 0.7%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60개월 한도)씩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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