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중앙대 역점사업에 청탁과 함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립대를 운영하면서 교과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제공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수석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선고를 받고 나온 박용성 전 이사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학생들에게 할 얘기 없냐는 질문에, “내가 이사장을 그만 둔지가 언제데, 없어요 없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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