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정 년1회 감사 95% 미실시...44%는 공증도 하지 않아
23일 우승희 의원이 "전남도의 민간위탁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하며 "계약갱신 때 반드시 평가하고, 도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고 방안을 제시했다.
우승희 도의원(영암1)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에 따르면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25건, 4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다.
‘민간위탁조례’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는 최근 3년간 125건 중 44%인 56건은 공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에 규정된 위탁업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 위탁기간을 갱신할 때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을 때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는 위탁사업 중 단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95%인 119건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며 “정기적인 감사와 사업 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선정위원회 선정 및 평가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과 예산집행 투명성을 위해 계약 갱신 때 평가를 거치고,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방안을 제시했다.
호남 노상래 기자 ro1445@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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