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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면세점 사업자 유출 조사결과 관세청 통보

금융위, 면세점 사업자 유출 조사결과 관세청 통보

등록 2015.11.24 14:2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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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거부

금융위, 면세점 사업자 유출 조사결과 관세청 통보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유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세청 감사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관세청 직원들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관세청 감사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발표 직전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이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 이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관세청의 자체 감사결과 지난 7월 8일부터 진행된 2박3일간의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 중 관세청 직원들이 전화기 4대로 257차례의 통화를 한데 이어 163건의 문자메시지를 외부와 주고받는 등 과도한 외부 접촉이 의혹을 부채질했다.

다만 관세청은 당시 직원들의 통화목적이 대부분 업무처리를 위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세청 담당 직원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를 수사해 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데 이어 주식 대량 거래자와 당시 심사위원 등에 대한 조사도 다음달 까지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청 직원들의 협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금융위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를 거부했다. 금융위 담당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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