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차종 12만5522대···과징금 141억원 부과
26일 환경부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된 차량은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리콜 수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해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 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한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