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정지원, 1조6000억원
자발적 기부금 조성, 1조원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여야정 협의를 거쳐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지난 6월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2025년까지 총 4800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한 직불금이 ha당 60만원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인 인상 과정을 거친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도 2%로 인하된다.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재 90%에 95%로 인상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는 내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농업정책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도 실시된다.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직불금은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70만원/ha, 어업인에 대해서는 70만원/어가가 적용된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ha에서 2020년 45/ha까지 인상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된다. 이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의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로 환수하는 방식과는 달리 자발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7%,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동의 이후에도 양국 간 FTA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 발효일 협의 등의 잔여 절차가 남아 있어 한·중 FTA의 연내발효를 위한 기간이 촉박하다”며 “정부는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연내 발효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