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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다’ 한중FTA 카운트 돌입

‘시간 없다’ 한중FTA 카운트 돌입

등록 2015.11.23 17:25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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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발효 위해 26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돼야발효 즉시 87억 달러 물품 관세 즉시 철폐

14억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발효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지난 18일 가동된 이후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협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1%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한 달이라는 간격을 두고 2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한은 26일이다. 연내발효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때 12월로 넘어갈 경우 한중FTA 연내발효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게 된다. 이어 중국과 발효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절차는 마무리된다.

이 과정을 소화하는 데 정부는 최소 2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한중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올해 안에 한중FTA를 발효하는 데 공감했기 때문에 국내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중국과의 발효일자 의견은 연내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FTA 발효 즉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10년에 걸쳐 458억 달러의 물품 관세도 철폐된다.

12월 말에 발효되더라도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즉시 일부 품목은 관세철폐 효과를 볼 수 있고, 내년 1월1일이 되면 2년차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게 된다. 1개월을 사이에 두고 2년차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내 한중FTA가 발효되면 정부는 1년차 무역규모가 약 27억 달러 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기존 주력 소재와 부품에 더해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돼 소비재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수축산 개방은 대중 수입 농축산물 중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쌀을 비롯해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조기 등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중FTA 발효 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함으로써 경제영토를 73.2%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경제영토 규모도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하게 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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