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제도 자체는 이상적이고 타당성이 있지만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득을 보는 산업이 피해산업에 지원하게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합동용역연구가 올 5~6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역이득공유제는 외국사례가 없고 헌법적·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도입이 어렵다. 아울러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FTA피해지원제도를 일반농업정책에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태희 차관보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이익 산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A라는 기업이 FTA를 통해 100원의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위해 매년 투자를 해 현재까지 적자인 상황이라면 적자인 기업에서 돈을 뺏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 37조 2항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의 요소로 목적정당성, 방법적당성, 피해최소성을 규정하고 있다”며 “무역업계의 이득을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서 목적적당성이 있으나 무역업계에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측면에서는 방법적당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평등의 원칙으로 봤을 때도 무역업계와 농업인의 차별적 취급은 기본권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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