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올 초 국회 주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종료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지역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 등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경과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도입하면 사전에 임대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산출근거 규정과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명시,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세부지침 등을 담은 전월세 안정화 조례를 제정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최근 심각한 전월세난에 대해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폭등하는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서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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