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부 밝혀···과태료 총 42억 부과
분양 시장 호황을 맞아 분양권 다운계약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다.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 등으로 이어졌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헤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