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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금감원,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 주의보

등록 2015.12.07 12:0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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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을 사칭하는 2명의 남자가 접근해 마약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용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피해가 발생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호텔요금을 결제하고 해당호텔에 방문해 체크인 할 때 보증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체크아웃 시 보증금 취소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호텔직원은 영수증이 따로 없고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귀국 후 보증금 결제금액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외 신용카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7일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관련 분쟁은 지난 2013년 20건에서 지난해 58건, 올해 72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사례는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용대금이 청구되거나 이용요금 과다청구,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발생했다.

현지 경찰을 사칭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용카드를 탈취해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호객꾼에 이끌려 방문한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경우와 택시이용요금이 과다청구되거나 호텔 보증금이 취소되지 않고 결제된 사례도 늘고 있다.

카드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해 해당 카드에 대한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사에 신고를 늦게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사에 우선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해외 호텔의 보증금 관련한 분쟁의 경우 호텔 체크아웃시에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하고, 영수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여행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비밀번호유출 시 피해배상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낯선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찰관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 영사관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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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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