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한시적 대신할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추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로 법정관리에 내몰린 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촉법을 한시적으로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이달 내 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8일 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 1차 구조조정 대책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6년 상반기 신용위험평가를 앞두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오는 18일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9일부터 각 업권별 협회 주관 설명회를 개최한 뒤 1월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해당 협약은 일몰된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포함 한다. 다만, 출자제한 관련 특례 등 ‘협약’으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법적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수행에 제약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업 지원을 위한 ‘선순위 대출 및 선박펀드’를 설립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선박펀드’ 참여기관 전문가들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13일 이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월 중 ’선박펀드‘ 구조 및 운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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