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대우증권 매각가격 상한선 제한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13일 대우증권 매각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본실사에서 큰 폭으로 가격을 깎지 못하도록 가격조정률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현재 본실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진실은) 본실사 및 매각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우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이 본실사시 최대 2.5%까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수주체인 미래에셋은 향후 대우증권 본실사에서 주가 하락과 부실이 발견되더라도 최대 600억원 정도 밖에 갂을 수 없는 셈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본실사 등 M&A 매각 협상에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폭이 보통 5%선 내외인데 본실사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논의나 협의없이 마음 대로 선을 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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