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 했으나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회사 공금으로 개인 카드대금을 내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부터 2008년까지 분식회계 5천10억 원, 탈세 1천506억 원 등 모두 7천939억 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에게는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