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은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개인적 이익 취한 적 없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
효성은 15일 법원이 조석래 회장에 징역 3년 선고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석래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 효성 측은 법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입장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탈세, 배임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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