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세포탈 혐의 인정···나머지 혐의는 무죄”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효성 측 “가혹한 판결” 호소···항소 의사 밝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전경련 회장으로 재임한 피고인 조 회장으로서는 자신의 지위가 사회에 주는 영향을 생각했어야 했다”면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탈세, 배임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탈세에 해당하는 1358억원만 유죄로 봤다.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 약 1230억원을, 차명계좌 운용으로 조 회장 개인이 120억1000만원 정도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재판부는 “부실자산을 대체할 금액을 정하고 가공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회계분식한 사질을 인정한다”면서 “장기간·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봤을 때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SPC를 통한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며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회장이 지난 2010년 담낭암 4시 판정을 받은 점 등 건강상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회삿돈으로 결제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에서 16억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으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도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노재봉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김동곤 전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효성 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분식회계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효성 측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15~20년 전에 시작된 사안을 현재의 법적 잣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효성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부실자산으로 위기에 직면한 효성물산을 금감원과 은행의 요구로 정리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우량회사와 합병함으로써 효성물산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조석래 회장은 취재진으로부터 조세포탈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떠났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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