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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등록 2016.02.02 14:2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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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 찾기 어려워”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

법원,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의 사진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쿠팡이 직접 사입한 일부 자체 상품에 대해 9800원 이상 주문시 당일 배송해준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13일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차량의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부는 “쿠팡 측이 구매자로부터 5천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다”면서 “로켓배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위법성을 찾지 못했음을 밝혔다.

또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물류협회가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본안소송을 통해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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