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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지난해 당기순익 780억···목표 초과 달성

수협은행, 지난해 당기순익 780억···목표 초과 달성

등록 2016.02.16 08:24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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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 “수익·성장·건정성 고르게 개선”
수협 신경분리 위해 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

수협은행이 지난해 말 결산 결과 7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연초 목표치인 77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15년 수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년(612억원)대비 27%증가한 780억원 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수협은행의 총자산은 24조3112억원으로 2014년 말 대비 1조5192억원(7%) 증가했다.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0.4%포인트 하락한 1.77%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에 대회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저원가성 예금 증대, 자산건전성 강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 수익성·성장성·건정성 주요 부문에서 고르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여신 정책실을 신설, 사업과 정책 업무를 분리하고 소매 금융 위주의 전략을 펼쳐 고객 기반을 확고하게 했다”고 말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사업목표로 당기순이익 860억원, 총자산은 27조2412억원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에 대해 이 은행장은 “올해도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소매 중심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대응위한 스마트금융 역량 강화, 해양수산금융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다.

수협법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에서 자회사로 분리, 이를 주식회사로 전환해 보통주 자본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수협은행은 국내 18개 다른 은행과 달리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III의 도입시점을 올해 12월 1일로 유예받은 상황이다. 다른은행들이 지난 2013년 12월 바젤III를 도입한 것과는 달리 협동조합이라는 수협의 특성을 고려한 것.

하지만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 내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바젤III 도입에 지장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 수협은행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바젤Ⅲ로 전환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사업구조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은행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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