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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리모델링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 개최

등록 2016.02.19 15:3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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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전·후 평면 모습. 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수직증축 리모델링 전·후 평면 모습. 사진=한국리모델링협회 제공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나섰다.

한국리모델링협회(대표 정진학 회장)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일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평면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 일조, 조망 등에 제약이 있다. 좌우로도 증축하면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bay의 최신 평면구성도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강을 전제로 한) 가구 간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철우 구조기술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라는 조항 때문에 원래 수직증축이 가능한 건물들조차 불가능 하다고 판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별 의견 발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입법예고안의 수정 필요성이 연이어 제기 되었다. 전문가들은 물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민들도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동훈 건축사(협회 정책법규위원장)는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정책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며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리모델링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인영 건축구조기술사(협회 기술위원장)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진단기준 수립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공동대표(강남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장)는 “이미 완공된 리모델링 사례들도 충분한 보수보강이 전제된 내력벽 철거가 다수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없이 입주 완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 중”이라며 “안전하지 않은 리모델링은 주민들 스스로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은 “수직증축이 허용된지 2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단 한건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더이상의 희망고문은 없도록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협회 정진학 회장은 “협회도 성공적인 리모델링 완공 사례 도출을 통한 리모델링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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