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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종합)

등록 2016.02.23 20:36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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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판단, 테러방지법 처리 난항
이번 회기 테러방지법 처리 무산 가능성↑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무기한 토론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이날 본회의 의결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에 따르면 7시30분 경 시작된 더민주 김광진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른 더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가세할 수 있어 필리버스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한국말로는 무제한 토론이라 불린다. 지난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필리버스터는 의원 한사람이 한차례에 한해 시간, 의사 정족수 제한 없이 토론이 가능한 제도다. 국내에서 선진화법 통과 이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는 국회가 선진화된 서구권 국가에서 종종 사용됐던 제도다.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활용된다. 합법적인 토론인 만큼 제지할 근거가 없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상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종결된다. 다음 회기 국회에서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붙여진다.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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