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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거주민도 세종시 아파트 매입 수월해진다

타지역 거주민도 세종시 아파트 매입 수월해진다

등록 2016.03.07 11: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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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부 주택공급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타지역 거주민도 세종시 아파트 매입 수월해진다 기사의 사진


세종시가 아닌 지역 거주민에게도 세종시 아파트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거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비율의 주택을 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를 일부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 여부·공급 비율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도 공기업 주택공급 절차·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기금)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일반 사업주체 대비 완화된 기준 적용)와 실질상 동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공임대리츠 특성상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누리집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단, 기존 최하층 우선배정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 기존 대상자(장애인, 고령자)에게 우선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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