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전국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산모와 노인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점검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590개소)과 노인병원·요양시설(2928개소)이 대상이며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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